현재 9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는데 이에 따른 연차일 수와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재입사의 개념으로 보고 이를 적용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군요........
이러한 적용이 맞는 것인지..............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수고 하십시요..........
그런데 작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는데 이에 따른 연차일 수와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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