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3 11:32

안녕하세요. tsukanom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는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서의 소정근로일수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뺀 나머지 일수를 의미하므로, 산전후휴가기간이나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병가은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된다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소정근로일수로 보되, 산전후휴가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강제되고, 근로자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병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출근으로 볼 것인지, 결근으로 볼 것인지)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tsukanom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연차일수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 휴직이나 병가, 산전후휴가는 연차계산시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2002년도에 휴직이나 병가가 있는 경우 2003년도에는 연차가 없는 것인지
> 궁금합니다. 물론 그기간이 2달정도되어 근무일수가 9할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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