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3 11:56

안녕하세요. hjy900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의 지시, 명령에 응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써 임금을 지불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근로자파견계약에 의거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고 파견사업주로써는 거부할 수 있는 별단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파견근로자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의 정당성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문제이므로 파견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파견사업주가 직접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3. 이것은 노동계가 파견제도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거부할 경우라도 결국 이의제기는 파견사업주에게 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불안은 가중되고 나아기 노동인격까지 침해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에 대한 파견사업주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유를 들어보고, 그것이 근로자 파견계약에 기하여 정당한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십시오. 만약 정당성 없이 사용사업주의 주관이나 임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근로자의 근태 등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할지라도 시정요구 등 자체적으로 개선의 기회를 주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수차에 걸친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 비로소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을 보내는 인사처분을 내리는 것이 당해 근로자에게도 타당하고 차후 파견사업주로써의 법위반의 부담을 더는 길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jy90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번답변감사드립니다
> 재질문하겠읍니다....
>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교체를 요구시 파견사업주입장에서는 그근무자를 해고하지않고 다른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를 시키면 되는걸로 알고있읍니다.그러나 그근무자가 다른파견근로를 원치않고 지금 일하고있는 직종만원하면서 다른파견근로를 원치않고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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