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1 11:43
안녕하세요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02년 01 04일 부터 원장1 조무사2 임상병리사1 물리치료사2명이 근무하는 병원에 물리치료사로 2003년 01 04일 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01월 04일날 다들 퇴근 후에 원장이 저와 일대일로 월급을 주면서 월급을 10%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10만원만 내리자고 제안했으나 무조건 10%삭감한다며 동의하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달의 시간이라도 줘야하지 않느냐며 항의 했으나 원장은 막무가내였고, 퇴직금에 관한 것도 준다고 한적 없답니다.
제게 그러는 이유가 뭐냐니까 근무태만에 무단결근 불친절 지각때문이랍니다.
저는 근무태만, 무단결근, 불친절한 적이 없고, 직원4명중에 2명에게 그에 대한 자술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원장이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는겁니다.
그래서 노동청에가서도 거짓말을 우길 까봐 염려됩니다.
그리고, 일대일 상황이었기에 증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4명의 직원중 2명에게 자진퇴사의 의사를 밝힌적이 없으며, 해고예고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자술서를 받아냈습니다.
2003년 01월 18일에 내용증명을 한뒤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더 준비할 사항은 없는지요?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초과근로수당을 받아낼 수 있겠는지요?(재직의 의사는 없는데, 그러면 혹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데 불리해지지는 않는지요? )
( 저는 일주일 근무시간이 격주로 54시간, 50시간 40분이었으며, 연,월차휴가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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