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3 14:34

안녕하세요. yb9626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조결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잘 됐습니다.
노동자수가 적은 소규모의 회사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가 큰 사업장보다는 노조결성 후 초반이 많이 힘들기는 하기는 합니다. 사용자측이 노조결성 노동자를 개별적으로 만나가면서 회유하고, 공갈, 협박까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행태가 진행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전체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애정과 동지애로 단결한다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2명 이상의 노동자가 모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 단결체이며,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사용자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써 처벌을 받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조 설립의 준비부터 단협체결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b962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는 상시 10명정도의 직원이있는 중소기업입니다..
> 현재 저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 노조를 만들려면 몇명의 직원이 있어야 만들수가 있나요?
> 그리고 노조를 만들기위한 구체적인 과정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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