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3 14:39

안녕하세요. wkdwls1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버지께서 일하신 사업장의 근로자수, 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입사일과 퇴직일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곤란함이 있군요.

2. 상세한 내용을 6하원칙에 근거하여 적어주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재차 짊누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kdwls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를 퇴직하셨는데..
> 연봉제로 게약을 하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 공장일에서 일하시는 노무직이구요.
> 그런데 거기서 일을 그만 하라구 하셔서 그만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표도 안쓰고 나오셨는데 의료 보험도 끊히고 연월차 ,퇴직금, 시간외수당등..
> 하나도 못주겄다고 하던군요.
> 게약서도 그냥 연봉제라고만 명시되있구요. 2년정도 일하셨구요.
> 이거 받을수있는지 금궁해서 이렇게 올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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