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3 23:14

안녕하세요 tevi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얼마정도나 연봉제근로계약을 계속 반복갱신해왔는가가 중요합니다. 연봉제계약의 경우,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의미와 그기간(1년)의 임금액을 정하는 의미가 동시에 함포되어 있는데, 수차례 연봉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에는 전자의 의미는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단지 임금액수를 정하는 의미만 남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이 수차례반복갱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래의 의미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다는 의미는 계속 살아 있는 것이므로 이것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초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해고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해 고】 연봉제의 경우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는 가능한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ev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 연봉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의 의미가 아니라는데 저희 회사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만료후 근무하고자 할때는 재개약을 하여야 하며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 그러면 해고가 당연한건지요?
> 그리고 연봉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여 사용자가 통상해고예고를 하면 해고가 당연한지요?
> 사용자의 부당성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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