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2 18:12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의 의미가 아니라는데 저희 회사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만료후 근무하고자 할때는 재개약을 하여야 하며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해고가 당연한건지요?
그리고 연봉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여  사용자가 통상해고예고를 하면  해고가 당연한지요?
사용자의 부당성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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