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1:46
안녕하세요. mihw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이를 갖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주관적 견해는 고려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다른 근로자들도 그과 같은 상황에서 사직하고 말았으리라' 는 정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시 기준이 되는 것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인데 실무적으로 고용안정센터 직원들은 이 고시 기준에 준하는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만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므로 일단 【이곳】에서 고시에 명시된 각 사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시험관시술로 인하여 조퇴나 결근이 많게 될 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사직을 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를 하여 귀하가 부득이하게 직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상황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의 주관이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귀하의 주소지 관할 담당자와 면밀히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한편 귀하의 이직사유가 인정될 지라도, 실업급여는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이다(이를 실업인정절차라 합니다.)라는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귀하가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전개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차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가 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게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수급자격에 대한 승인을 받고 구직활동은 차후 몸이 완쾌되었을 때 하겠다는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해야 하는데,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나 시험관 시술의 경우는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하군요. 이 또한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와 면밀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ihw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현재 결혼4년차 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이가 없어서 불임진단을 받고, 현재 불임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저는 인공수정도 해보았고, 이번달에 시험관시술도 할 예정입니다.
> 회사를 다니면서 한달에 반이상(10~15일정도) 병원에 자주 가야하는 번거로움과 회사일에 지장을 초래하여
> 회사를 이번달에 그만두었습니다.
> 이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아서 병원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번거럽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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