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4:28
안녕하세요. yujinnic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산전후휴가기간 총 90일 중 처음 60일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여의 50%라니요.. 사업주가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산전후휴가급여로써 지급받게 되는데 이 또한 통상임금의 100%입니다.(다만,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최고 135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산전후휴가】회사가 지급하는 임금과 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모성보호차원에서 부득이한 것이고 이는 권리행사로써 보장되는 것이므로, 3개월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여성의 특수한 사회적 역할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써 표면상으로는 "실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내세울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성근로자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남성근로자의 고과상황과 직접 비교함으로써 여성의 승급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할 것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및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남녀고용불평등-구제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이 법규정들이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완전히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자격증.학위.습득된 경험), 노력(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강도), 책임(직업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그리고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의지하는 정도), 작업조건(소음.열.물리적 위험.고립.추위 등의 물리적 환경) 등의 차이로 일어나는 차별적 대우는 합리적 차별이라고 하여 법에서 금지하는 남녀차별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4. 이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근로자들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계속적으로 불합리한 승급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시고, 노동조합이 없다면 여우회라도 조직하여 여성근로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챙겨나가고 개척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비단 승급에 관한 문제외에도 산전후휴가 기간에 기본급여의 50%만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서 여성근로자들이 부담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ujinnic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 문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
> 저희 회사는 산전휴가 기간동안 기본급여의 50%를 받을수 있고,
> 산휴동안 회사의 기여도나 기간동안의 실적이없다는 이유로 고가점수에서 상당히 불리한 점수로
> 마이너스가 됩니다..
> 말하자면 애를 낳으면 절대 승급을 할수 없도록 해놓았거든요..
> 일년을 기다려야 승급자격이 되는데요...그렇다면 2년이 지나야 승급이 되는 건데요..
> 단지 3개월의 산휴로 너무 오래동안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야 되는데요..
> 이문제는 당사의 인사제도라서 법적 보호를 받을수 없다는데...정말 그런지 궁금하네요..
> 저에게도 언젠가는 해당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답변이 기다려 집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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