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4:31

안녕하세요. backhead123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채권시효는 3년입니다.
귀하가 보너스 및 수당을 지급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안타깝지만 시효만료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된 상태로써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ackhead1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92년 9월에 아시아나 항공 입사하여 승무원으로 98년 5월에 퇴사를했습니다.
> 아엠에프시 회사에서는 보너스및 일체의 수당이 없었습니다.원래는 880%의 보너스가 97년 까지있었으나 97년 12월부터 일체의 보너스및수당이 없었습니다.
> 2년후 현직하고있는 승무원에게는 소급하여 그당시에 안나왔던 보너스월급이 모두 다나왔다고 합니다.
> 저두 받을수 있는지요? 그당시 수당도 없었기땜에 퇴직금도 작게 측정되어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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