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4:46


안녕하세요. jj0506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는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고용보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 전일 및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교육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노동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이거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실업자재취직훈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과정을 승인한 실업자훈련」을 받는 것이라면 1) 훈련개시전에 실업인정변경을 신청하거나, 2) 훈련기간이 28일 이상인 경우에 월1회 지정한 날에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구직자에게 실업인정절차를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상세히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 곤란함이 있군요.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j0506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7월31일자로 회사에서 그만두었습니다.고용센터에 8월 초순쯤에 신고를 하였고,2주에 한번씩 센터에 구직활동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 까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제가 2002년 8월 26일 부터 정통부과정 IT교육을 받는 관계로 학원에 다니면서 센터에 구직활동 신고를 못하였습니다.
> 그리고 신고를 할 당시에는 파주고용센터로 갔습니다만,학원을 다니면서 거주를 서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 이제 거의 6개월 과정이 끝나가면서 시간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구직활동 및 센터 이용에 있어서 처음에 신고한 파주로 갈려면 너무 멀고, 현재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장소를 바꾸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간단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ps; 노동부 과정 IT 교육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현재과정이끝난후에 노동부과정을 신청하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mail 로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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