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5:48
안녕하세요. L87234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승진을 위한 평가근거로 사용될 자료를 근로자가 허위로 이롭게 하여 작성, 제출하였다면 그 행위는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어긋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징계권을 가진 사용자로써는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권한을 남용하면서 부당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당성 없는 징계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그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귀하가 문제제기하듯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징계사이에 양형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당시 승진과 관련된 자료 제출의 경위, 귀하가 외국어 점수를 허위로 작성한 의도,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근로자에게는 내린 징계의 정도, 취업규칙상 그러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징계의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종합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징계수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까요.

3. 이러한 해고의 정당성의 판단은, 노동위원회가 권한있는 기관으로써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신다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십시오. 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귀하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87234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실업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과거 직장생활의 생각과 앞으로의 생활을 생각하니
> 앞이 캄캄하군요.
> 저는 지난 2002년 12월 23부로 정부투자기관에 댜니다가 해임된 사람입니다.
> 해임사유는 4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 저의 회사는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할때 승진심사로서 평가하여 승진시키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는 인사근무평정으로 인한 점수와 가점으로 외국어점수인 토익점수와 사내제안점수등을 가점으로
> 승진서열을 정한후 서열안에 들어가는 사람중에서 심사를 하여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 그런가운데 인사근무평정점수는 최고점수를 받았는데 승진시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외국어점수를 상향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승진후 뒤늦게 내용이 발견되어 회사에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 저는 학교에 다닐때 단순히 컨닝을 하는 순수한 심정이었으며, 승진시 필수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 제일 중한 해임처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 그회사에서 직장생활을 15년이상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그리하여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하였으며,
> 전직원도 해임처분은 너무중하다하여 1500여명의 탄원서도 제출하였는데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 징계는 받는것은 당연하지만 해임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닐런지요. 그래서 소송도 해보고 싶은데
>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요.
> 너무 답답하고 살길이 막막하여 우선 상담을 요청하오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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