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3 10:05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실업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과거 직장생활의 생각과 앞으로의 생활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군요.
저는 지난 2002년 12월 23부로 정부투자기관에 댜니다가 해임된 사람입니다.
해임사유는 4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저의 회사는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할때 승진심사로서 평가하여 승진시키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사근무평정으로 인한 점수와 가점으로 외국어점수인 토익점수와 사내제안점수등을 가점으로
승진서열을 정한후 서열안에 들어가는 사람중에서 심사를 하여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가운데 인사근무평정점수는 최고점수를 받았는데 승진시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외국어점수를 상향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승진후 뒤늦게 내용이 발견되어 회사에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닐때 단순히 컨닝을 하는 순수한 심정이었으며, 승진시 필수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일 중한 해임처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회사에서 직장생활을 15년이상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그리하여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하였으며,
전직원도 해임처분은 너무중하다하여 1500여명의 탄원서도 제출하였는데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징계는 받는것은 당연하지만 해임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닐런지요. 그래서 소송도 해보고 싶은데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요.
너무 답답하고 살길이 막막하여 우선 상담을 요청하오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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