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5:59

안녕하세요. nsbo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1)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어야 하고, 2)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3) 퇴직해야만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상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을 못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근카드 등 귀하가 회사에 출근해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러한 근거가 하나도 없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노동현실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는 회사가 몇이나 되며, 임금을 명세서에 적어 지급하는 곳이 몇이나 됩니까? 더우기 노동부나 법원에서도 이러한 노동현실을 감안하여 명확한 근거가 없을 때는 관련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통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측이 완강하게 부인하고 나올 것이 우려된다면 함께 일했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정도를 받아두세요.

3. 보다 적극적으로 근거를 남기조자 한다면, 퇴직금청구를 구두로 하지 마시고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등기우편 중 하나의 방법인데, 최고장 3부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1부는 회사로 보내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로써 우체국이 근로자의 최고행위를 증명해줄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순순히 지급하지 않더라도 최고장이 귀하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였던 근거로 작용합니다.

4. 최고장작성의 예시를 비롯한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nsbo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조회사에서 2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월급여는 110만원, 상여는 300%를 받았읍니다.(현금으로 받았읍니다.) 그런데 사업주의 요구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는 가입을 하지않고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안겠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지않았고 급여도 현금으로 받아서 그 회사에 근무했다는 증빙자료와 월 급여도 얼마를 받았는지 증빙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그 회사에는 사장을 제외한 근로자가 총 6명이 있는데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지 않을려고 아무말도 하지않고 그냥 근무를 하고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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