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에서 2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월급여는 110만원, 상여는 300%를 받았읍니다.(현금으로 받았읍니다.) 그런데 사업주의 요구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는 가입을 하지않고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안겠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지않았고 급여도 현금으로 받아서 그 회사에 근무했다는 증빙자료와 월 급여도 얼마를 받았는지 증빙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그 회사에는 사장을 제외한 근로자가 총 6명이 있는데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지 않을려고 아무말도 하지않고 그냥 근무를 하고있읍니다.)
※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지않았고 급여도 현금으로 받아서 그 회사에 근무했다는 증빙자료와 월 급여도 얼마를 받았는지 증빙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그 회사에는 사장을 제외한 근로자가 총 6명이 있는데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지 않을려고 아무말도 하지않고 그냥 근무를 하고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