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6:26

안녕하세요. okmo9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복리후생적 또는 실비적 명칭으로 지불되는 임금의 경우 그것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가 다소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 까닭에 실무적으로 그 판다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판례는 가족수당·통근수당·식대와 같이 복리후생적인 명칭의 금품이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차량유지비의 경우, 최초의 지급취지가 어떠했든 통상임금산정 당시 현재 차량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정하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고 그것이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된다면 그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급여의 성격에 집중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3. 한편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관해서는... 통상임금의 정의는 정기적인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일반적으로 1)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고 2)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귀하가 지급받고 있는 상여금의 지급근거나 지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해석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도 몇가지 근거로써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참고> (임금 68207-162, 2001.3.12)

▲ 급여산정표에 의하면 상여금이 매월 분할 지급되더라도 그 결정은 연간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지고(기본급여의 연 600%), ▲ 고용계약서상 기본급·제수당과 별개로 상여금분할지급금을 명시하여 이를 확실히 하고 있으며, ▲ 또한 실제 매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점 등으로 보아 단지 지급방법 또는 지급시기가 매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okmo9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금번 저희 회사에서 초과 근무 수당과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회사측에서 제시한 안에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 1. 차량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에 대해
>
> -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일괄적으로 지금된 수당에 대해서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통상임금에 포함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함할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회사측 입장 : 먼저 차량수관리수당과 가족수당은 강옥모 주임이 말한 것처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자세히 보시면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 하지만 TEK의 차량유지비 및 가족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해당수당들의 최초 지급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유지비는 보내주신 판례의 경우와 같이 과거 사유차 등록제도에 의해 사원이 사유차를 등록하고, 개인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원에 대한 비용지원 차원에서 지급이 됨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볼수 있으며, 가족수당도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기는 보다는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었으므로, 은혜적인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 - 즉 회사측에서는 최초 지급 취지가 실비 보상 차원이었다고 하여 현재 전 사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차량 유지비는 통상임금으로 분류 할수 없다고 합니다.
>
> 2. 상여 보상분으로 매월 지급되던 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
> - 저희 회사의 경우 3년 전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지급 되던 상여금을 폐지하는 대신 그 보상분을 급여에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즉 회사측 주장에 따르면 현재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15.5%가 상여 보상 포함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으로는 볼 수 있으나 통상임금에는 포함 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 - 회사측 입장 ; 상여금은 물론 임금으로 볼수 있으나,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지 할증임금 지급기준인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월할분은 할증임금 지급대상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참고로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 등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
> -이상과 같은 해석으로 회사측에서는 차량 유지비와 상여 포함분으로 매월 지급되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 할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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