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3 10:28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 저희 회사에서 초과 근무 수당과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회사측에서 제시한 안에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차량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에 대해

-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일괄적으로 지금된 수당에 대해서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통상임금에 포함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함할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사측 입장 : 먼저 차량수관리수당과 가족수당은 강옥모 주임이 말한 것처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자세히 보시면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TEK의 차량유지비 및 가족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수당들의 최초 지급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유지비는 보내주신 판례의 경우와 같이 과거 사유차 등록제도에 의해 사원이 사유차를 등록하고, 개인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원에 대한 비용지원 차원에서 지급이 됨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볼수 있으며, 가족수당도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기는 보다는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었으므로, 은혜적인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즉 회사측에서는 최초 지급 취지가 실비 보상 차원이었다고 하여 현재 전 사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차량 유지비는 통상임금으로 분류 할수 없다고 합니다.

2. 상여 보상분으로 매월 지급되던 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 저희 회사의 경우 3년 전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지급 되던 상여금을 폐지하는 대신 그 보상분을 급여에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즉 회사측 주장에 따르면 현재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15.5%가 상여 보상 포함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으로는 볼 수 있으나 통상임금에는 포함 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회사측 입장 ; 상여금은 물론 임금으로 볼수 있으나,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지 할증임금 지급기준인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월할분은 할증임금 지급대상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 등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이상과 같은 해석으로 회사측에서는 차량 유지비와 상여 포함분으로 매월 지급되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 할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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