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6:42

안녕하세요. psujung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고려하니, 사업장에 고용된 평균적인 근로자수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생리휴가제도, 같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 제57조의 월차휴가제도 및 제59조의 연차휴가제도 등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경우외에는 각각의 근로조건을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을 고려하니, 취업규칙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할지라도 취업규칙에 퇴직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서 상시의 개념은 평균의 의미이므로 때때로 5인 미만 이었을지라도 평균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는데 곤란함이 있으니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근로기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임금에 있어서는 단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지불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귀하가 지불받지 못하여 체불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위기에 놓여있어 충분한 지불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하더라도 아직 명확하게 부도가 확실시 되거나 폐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으로써는 일방적인 체불임금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귀하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정당한 자기사정으로 인해"사직을 하였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단지 출산을 이유로 사직하였다는 것은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산전후휴가라는 법정 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산시 퇴직하는 것이 사업장내에 관행화되어 있어 귀하로써도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한 것이라면 이직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행화되었다는 것은 재직 중 출산한 근로자 중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사직했다는 것을 사업주가 인정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군요.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사직을 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sujung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급여를 제데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 하지만 지금 제가 산달이 가까워와 출산을 앞둔 관계로 1월까지만 다녀야 할거 같은데
> 저희 사장님께서 이 회사를 부도처리하면 저를 비롯해 직원들의 월급은
>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 그리고 출산으로 인해 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더 부당한것은 이 회사를 2001년 7월1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약 1년 7개월정도 다녔지만
> 제가 면접볼때와는 전혀 틀린 복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 일단 제가 면접볼때에는 1년 정산해서 보너스를 지급하고 퇴지금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 (현재 회사 사규집에도 그렇게 나와있구요..)하지만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퇴직금은 커녕
> 밀린 보너스 정산도 못하고 나가게 되었구요.. 월급조차 못받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직원들이 1년동안 5명 이상 꾸준히 근무하지 못하여서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수없고요..
> 월차라던가 여자는 위생휴가를 주는게 마땅한거 아닌가요??
> 1년동안 월차는 한번도 없었고요.. 위생휴가는 딱 2번 가봤습니다..
> 월차를 못가면 1년동안 정산해서 돈으로 보상이 되는거로 알고있지만
> 그런것도 없었습니다..
> 어떻게 제가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 빠른답변 부탁드릴게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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