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7:26

안녕하세요. psujung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규는 멋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의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명시하고 적용하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제97조에 근거하여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라면 그것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이상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명시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예컨데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도로 정해져 있다면 이 규정으로써 직접 상여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상여금 기준액이나 지급율, 지급시기가 확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당해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상여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죠.

2. 한편, 월차유급휴가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34조 의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사규에 명시되어 있든, 명시되어 있지 않든 사용자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근로조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도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상식이하의 사용자에게 갑작스럽게 "법을 준수해라, 취업규칙상 상여금을 지급해라."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하나가 총대를 매고 사용자에게 건의하는 것보다는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근로자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그저 "다 지켜라.."하는 것보다는 "건의서"를 통하여 "이제까지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왔으나, 최소한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은 지켜져야할 것이며, 취업규칙에 명시된 상여금에 대해서도 마땅히 지급받아야 하는 바 이에 대해 시정을 해주기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회사를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할 것이다"는 정도의 유한 표현으로 모든 근로자가 연대서명하여 제출하십시오.

4. 근로자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시정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이제까지 미지급된 상여금과 월차수당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진정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사실 위법, 부당한 근로조건이 사용자의 손아귀에서 주물러지고 있을 때,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노동조합 결성"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단결체로써,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하고 그 결과물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이 잘 마무리 되어 노동조합 설립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sujung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단 저희 회사 사규(회사규칙)집에는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와있는데
> 회사 재정도 어렵고 사장님도 사규집는 형식일 뿐이라고 그러네요..
> 그럼 형식일뿐인 사규집은 왜 만들며, 저희사장은 연봉제라고 빡빡 우기시는데
> 연봉계약서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도 연봉제로 인정이 되는지요..
> 저는 입사한지 1년7개월이 되었지만.. 상여금과 월차수당(월차가 없으므로..)을 못받았는데
> 이일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마땅한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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