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7:32

안녕하세요. hihi7892 님, 한국노총입니다.

1.이직의 사유가 학업이라면, "개인사정"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기간동안 생활비 정도를 보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전직, 자영업, 학업 등)을 이유로한 이직까지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알 수 없으나, 학업을 위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2.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하더라도,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는 절차(=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영위함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 그러나 야간대학생의 경우에는, 1주6일 전부를 야간에만 수업에 참가하는 관계로 주간에 상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으므로, 주간에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야간대학생이냐, 주관대학생이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실직자가 상용 근로를 위한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전해하였느냐 전개하지 않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ihi789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달후 계약 기간이 2년 만료되어 회사를 떠나야 하는데
> 야간대학에 진학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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