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7:38

안녕하세요. angelpy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월급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은 단순히 "한달 임금 못받았다.."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등이 한두번 연체되다보면 정말이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손쓰기 힘든 상황까지 초래되기도 하고 사회생활자체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러한 모순된 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대할 때면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군요.

2. 귀하의 경우 이미 4개월간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아니 준비가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로써도 한달 두달 임금을 미루다 보면 결국 "배째라.."로 나오는 경우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쯤해서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최소한 체불임금확인서라도 확보해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재직한 상황에서 체불임금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며 노동부에 진정한다는 것이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곧 진정하기 보다는 같은 상황에 처한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할 것 요구하는 서면을 회사측에 보내세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사전 예방·준비활동】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측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극적인 의사로 체불임금을 지불하려하지 않는다면 노동사무소의 진정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ngelpy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벤처회사에 작년6월에 입사하였습니다.
> 급여일이 매월10일인데 현재 작년10월10일부터 4달째 못받고 있습니다.
>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렇게 약속도 안지키고 언제주겠다는 말도 없고해서 몇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 제가 알기론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도 3개월 체불급여만 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차례대로좀 알려주세요.
> 그리구요 직장을 일을해서 돈을 벌기위해 다녔는데 이렇게 급여가 몇달째 밀리다 보니 생활이 제대로 되지않습니다. 마음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등을 받다보니 어런거에 대한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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