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7:58

안녕하세요. hpje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다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를 이전하고 이전의 결과 출퇴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퇴직하였다면 이직사유에 있어서는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사유가 인정될지라도, 기본적인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적극적인 구직의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도 충족해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속시원히 결론내리기는 어렵군요. 이같은 것이 충족된다면 이직하면서, 회사측에 이직사유를 사실과 같게 기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직확인서를 회사 주소기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줄 것을 당부하세요.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절차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귀하의 이전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테이고, 이 때 종전 귀하의 주민등록초본(종전 주소지가 충남 아산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보다는 초본이 좋겠지요..)을 준비하여 귀하의 이직사유가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것으로써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한편,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일(=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여 소정급여일수가 몇일인지를 【이곳】에서 확인해보신 후, 소정급여일수를 여유있게 남겨두고 귀국하신다면 당장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개월 정도 해외에 다녀오실 예정이라면 그 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귀국하자 마자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실업인정절차를 거쳐(2주에 1회 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소정급여일수만큼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소정급여일수가 6개월을 초과한다면 수급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세요.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pje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충남 아산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기혼, 자녀 2)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돈문제)이 생겨서
> 고향인 강원도 강릉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달에 한두번 정도 가족을 만나고 있는데
> 너무 멀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회사를 찾아볼려구 합니다.
>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그리고 지금 회사를 그만 둔 이후에 외국인회사를 알아보려구 하는데 어학 문제 때문에 어학연수를 6개월
> 정도 가려고 계획중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어학연수를 외국에서 받으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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