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8:20

안녕하세요. hj277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는 조기재취직수당은 근로자가 "이직전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로 취직하는 경우에는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직전 사업주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이고, "관련사업주"란 고용안정센터 내부기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3) 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4)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5)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입니다.

2. 따라서 단지 동종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를 참고하십시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j277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작년에 회사가 도산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얼마후에 취직을 했는되요.
> 취업을 하면 조기 취업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냈습니다.
> 한달 후에나 지급이 된다고 하더군요.
> 근데 알고 보니 고용보험을 들어야만 된다더군요.
> 제가 여기 두달 정도 다녔는데 아직 고용보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 회사도 넘 멀고 급여도 적고 해서 다른곳으로 가려고 하는되요.
> 전에 다녔던 회사하고 업종이 같으면 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 업종이 같아도 대표자나 회사 이름이 다른데 그래도 안되는건가요?
>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동일 업종을 안된다고 하더군요.
> 그럼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 거기 찾아다니던 시간도 아깝고..
>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취업 신고를 안하는게 나을뻔 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 근데 동일 업종은 정말 안되는건가요?
> 넘 답답하네요..
> 바쁘시더라도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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