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8:06

안녕하세요 cheef18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좋지않은 경험을 하시게 되었군요..... 일단 업무상 계약관계에 있는 타회사 사람들이 귀하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그만두도록 조치하라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를 대행하는 자가 '내일부터 그만나오라'라고 하였다면 그 종국적인 책임을 귀하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건축회사 사람들을 상대로하는 특별한 법률적 대응을 하기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이제 입사한지 1개월도 되지 않는 상태라 해고등에 따른 법률적보호 내용이 극히 미약합니다. 해고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월급제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고예고절차 없이 곧바로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명분이 없으며, 다만, 부당한 해고를 자행한 회사를 상대로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하며 단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해고수당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이상 법률에 근거한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고 아울러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는 장시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실리적으로도 크게 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 회사측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부당해고)에 대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고소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시어 회사가 귀하에 대한 해고사건이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귀하와 일정한 위로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heef18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분양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한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 (분양하는 빌라에 '구경하는집'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 그런데 1월 12일 밤 11시 28분에 제 직속 과장이 셀룰러폰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 건축회사 과장과 소장이 제가 불성실한 태도와 그들에게 땍땍거린다며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 저는 분명이 분양회사 직원이고 저희 회사가 하청받은 "청우캐스빌"이란 빌라를 분양하는데
> 제 해고가 왜 그 청우캐스빌 건축회사 간부의 요구로 응당해야 하는지..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 제 소견엔 그 건축회사 과장이 제게 몇번의 추근덕거림에 보이는 제 태도에 악의를 품은거 같습니다.
> 제가 입사한후 입사서류도 받지 않고 법인회사 같아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받을수 있는 해고 위자료가
> 있을까요?
> 급여는 저의 과장님이 보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취할수 있는 절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재복직은 원하지 않는데 너무 괘씸하고 황당해서 실업급여 차원으로 제가 도움이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근무중 불필요한, 업무라고도 할수 없는 담배심부름, 카드놀이 잔돈심부름, 술상을 보게 하는등
> 이런 내용도 도움이 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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