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8:17

안녕하세요 uj0054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신고를 할 때, 최초의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가 최초의 근로제공일을 입증할 수 있는 월급여명세서나 임금을 수령한 통장사본등이 있다면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군요.....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을 하게 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귀하가 제기한 최초의 근로일에 대한 입증자료와 회사측에 대한 조사등을 통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일에 대한 수정조치를 내려줄 것입니다. 단, 청구의 취지를 적는 공간에는 "몇월몇일에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자 함'이라고 기재한다든가 귀하의 최초의 근로제공일을 구제적으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uj005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실제 일한것은 6개월인데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늦게 드는 바람에 고용보험상에는 3개월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럼 실어급여 자격이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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