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8:58

안녕하세요 viv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가 미리 신고한 이직확인서(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후 신고할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와 근로자가 제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검토하여 그 자격여부를 최종결정합니다. 따라서 왜 퇴직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되는데, 학업의 수행을 위한 이직으로 판정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만 지급되기 때문에 귀하에게 배정된 5개월(150일)분의 실업급여를 전액지급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만약 2002.12.1에 퇴직하였다면 최장 2003.11.30을 기준으로 역으로 기산하여 2002.6.30(대기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6월초)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는 위와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펼쳐야(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함)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처럼 수급자격은 인정받지만 학업의 수행을 위한 불가피하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실업인정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인데)... 주간의 수업을 이유로 적극적을 구직활동을 포기한다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겠지만, 나름대로의 처지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다음과 같은 노동부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가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바, 주간학생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보험자로 이직한 후 학업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실업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799, 1999.9.7)

따라서 실업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취업알선담당자에게 야간 등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봐달라 주문하고 이를 토대로 구직활동을 함과 동시에 실업인정담당자에게 귀하의 어려운 처지(주독야경)를 충분히 설명한다면 실업인정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인정은 담당자의 재량에 많이 좌우되므로 가급적 담당자와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귀하의 처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미지급분을 1/2이상 남겨놓고 "직장에 취직하여야" 지급되는 것으로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에 전념한다면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실시하는 실직자재취업훈련을 수료한다면 1개월마다 수강증명서를 통해 실업인정을 간편하게 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실한 수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주간학교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차원에서 야갼에만 출석할 수있는 실직자재취업훈련교육이 있다면 취업훈련도 받으면서 실업인정도 받고, 더불어 학교수업도 충실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의 취업훈련교육담당자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심이 좋겠습니다.

5. 현행 고용보험법상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은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에 취업하면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소멸한다고 보심이 옳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viv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2월에 정리해고를 당하였고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있는 상황이고 아직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제 경우 실업급여를 5개월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정리해고가 아니었다면 계속 회사를 다녔을텐데 정리해고를 당한 후 다른 방법을 찾다가 (주간)대학에 편입할 생각입니다.학업으로 인한 퇴사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리해고로 인하여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회사측에 해고의 부당함을 여러번 건의하다가 회사의 억측에 결국엔 사직서를 낸 것입니다) 제 경우 학교에 입학해도 5개월 모두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 만약 인정이 안 된다면, 3월부터 학교에 입학한다면 지금 수급신청을 해도 길어야 28일간(1개월)의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남은 수급일에 대해 조기재취직수당 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 이것도 못 받는다면 학교에 다니면서 고용보험에서 주관하는 학원에는 무료로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실업급여를 1개월 밖에 못 받는다면 아예 실업급여를 받지 않을까도 고려해봤는데 3년 이내에 취직을 하면 고용보험이 계속 이어진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 학교를 졸업하고(편입이라서 2~3년 걸릴것입니다) 3년 이내에 어떤 형태로든(공무원, 교사) 취직을 하면 고용보험이 이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
> 7년 동안 직장에 봉사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를 당하고 게다가 실업급여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일지 가장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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