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9:11

안녕하세요 bluebend 님, 한국노총입니다.

특정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필요적인 절차라 판단되면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한입니다. 아울러 입사시 제출한 각종의 서류는 차후 마음이며, 이는 이를 요구하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1조에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나 주민등록등본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군요....

2. 귀하가 시급 1500원 또는 2000원을 지급받았다면 현행 최저임금법이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엑인 2275원보다 낮은 금액이므로 이는 무효이며, 시간당 2275원을 기준을 임금을 다시 정산하여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에 약정한 퇴근시간을 앞당겨 실시하였다고 하여 일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임금을 달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이므로 이부분은 양보하시는 것이 좋겠군요 *^^*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lueben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학생인 저는 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이력서와 주민등록등
> 본을 사장님께 드렸습니다(사장님의 요구로) 그리고 2달 정도를 하고 일이생겨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돌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관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더욱더 어이없는건 처음엔 시급이1500원에 3개월은 100원씩 올라가구 4달째는 2000원부터 100원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는 오후8시부터 새벽2시까지 일을하다 오후7시에서 새벽2시로 1시간을 더 하게되었습니다 사장이 일방적으로 시키더군요 그리고 오늘 그만두었는데 글쎄 새벽수당도 없는데다 새벽1시 30에 끝내줬다고 시급의 반을 잘라 계산을 하더군요 지금 돈을 받아왔는데 264000원입니다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30뿐을 거의 넘겼는데
> 너무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나오더군요 아르바이트에서 이력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주기는 처음인데다 시급도 자기 마음대로니 어떻게 이력서와 돈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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