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9:15

안녕하세요 hee2398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180일)이 충족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종전사업장에서 3년정도 가입하고 곧바로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정도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은 충족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몸이 않좋아서'퇴직하셨다고 했는데, 이부분에서는 귀하의 짧은 질문글만으로는 전후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내용와 관련된 일반적은 해설내용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ee23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3년정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있던 회사를 다니다가
> 12월달에 회사를 옮겨서 1개월 근무했습니다.
> 물론 이직한 회사서두 고용보험에 가입해 한달 보험료를 지불했구여
> 근데 갑자기 몸이 안좋아서..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렇게 되면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와 구제방법에 대하여 2003.01.14 328
【답변】 부당해고와 구제방법에 대하여 2003.01.15 448
아르바이트 때문에.....글이 좀 기네요. 읽어 주세요....ㅠ.ㅜ 2003.01.14 413
【답변】 아르바이트 때문에.....글이 좀 기네요. 읽어 주세요...... 2003.01.15 395
더 이상 기다릴수가 없어요.... 2003.01.14 375
【답변】 더 이상 기다릴수가 없어요.... 2003.01.15 376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자료올립니다. 2003.01.14 338
【답변】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자료올립니다. 2003.01.15 335
조기취업으로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2003.01.14 482
【답변】 조기취업으로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2003.01.15 764
궁금합니다 2003.01.14 475
【답변】 궁금합니다 2003.01.15 326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3.01.14 380
【답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회사의 주소지이전에 따른 출... 2003.01.15 915
한달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2003.01.14 319
【답변】 한달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2003.01.15 344
체불임금. 2003.01.14 379
【답변】 체불임금. 2003.01.15 351
임금체불에 대한 공증을 받아두었으나... 2003.01.14 638
【답변】 임금체불에 대한 공증을 받아두었으나... 2003.01.15 534
Board Pagination Prev 1 ... 4665 4666 4667 4668 4669 4670 4671 4672 4673 467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