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9:15

안녕하세요 hee2398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180일)이 충족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종전사업장에서 3년정도 가입하고 곧바로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정도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은 충족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몸이 않좋아서'퇴직하셨다고 했는데, 이부분에서는 귀하의 짧은 질문글만으로는 전후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내용와 관련된 일반적은 해설내용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ee23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3년정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있던 회사를 다니다가
> 12월달에 회사를 옮겨서 1개월 근무했습니다.
> 물론 이직한 회사서두 고용보험에 가입해 한달 보험료를 지불했구여
> 근데 갑자기 몸이 안좋아서..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렇게 되면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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