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굴삭기 기사로 근무 합니다.2002년 11월 중순 경 작업 도중 저의 부주의로 회사장비가 망가져 수리비로1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저 보고 수리비를 부담하라고 하던 군요...그래서 전 일을 관두겠다고 했더니 경위서만 한장 쓰고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11월 급여는 다 주더니 1월10일 그러니까 12월 급여에서 50만원을 삭제하고 입금을 했더군요...급여명세표에는139만원이라 적혀있는데 통장에는 89만원만 입금 했더군요...다음 날 물어보니 11월경 장비 수리비의50% 빼고 입금 했다더군요...한 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회사 장비라 보험에도 들었을 텐데 보험 처리도 안 하고 저 보고 수리비의50%부담하라니...?오늘 노동부 민원실에 전화를 해 보니 근로자 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일을 한다니까 근로기준법98조를 보라고 하더군요...그런데 무슨 말인 지 모르겠어요...회사 일을 하다 근로자의 실수로 장비가 망가지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나요...꼭 가르쳐 주세요!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