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메일 올립니다.
연장근무수당은 법정근로시간 8시간 이후에 발생되는 노동의 댓가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계산을 합니다.(출근 시간은 오전 8시30분)
즉, 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저희 회사는 타임카드를 출퇴근시 찍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8시30분에 근무를 시작해서 오후 11시에 퇴근을 하면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합니다.
또한 수당의 지급액은 하루 시간수당분의 100%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근기는 150%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근로수당을 못받음)
제가 5년간을 근무했는데 그동안 받지못한 하루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과 오후10시이후의 수당(100%+50%)
의 50%의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회사는 입사시에 연봉을 책정하고 매년 상승할때 연봉얼마라구 통보를 받았읍니다.
하지만, 월급명세표에는 오후 5시30분까지 일을 하던 오후10시까지 일을 하던
일방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연봉기준 월급(상여500%+12개월)중의 일부 퍼센트로 계산을 해놓고
그 지정된 수당은 오후5시30분까지 일을 하든 오후10시까지 일을 하던 그 금액(연봉에 포함된 액수)만 지급됩니다.
두서없이 작성해서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간연장수당을 받으려면 타임카드가 필요한지..
아니면 월급명세표만 있으면 가능한지, 아니면 아예 받을수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메일 올립니다.
연장근무수당은 법정근로시간 8시간 이후에 발생되는 노동의 댓가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계산을 합니다.(출근 시간은 오전 8시30분)
즉, 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저희 회사는 타임카드를 출퇴근시 찍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8시30분에 근무를 시작해서 오후 11시에 퇴근을 하면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합니다.
또한 수당의 지급액은 하루 시간수당분의 100%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근기는 150%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근로수당을 못받음)
제가 5년간을 근무했는데 그동안 받지못한 하루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과 오후10시이후의 수당(100%+50%)
의 50%의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회사는 입사시에 연봉을 책정하고 매년 상승할때 연봉얼마라구 통보를 받았읍니다.
하지만, 월급명세표에는 오후 5시30분까지 일을 하던 오후10시까지 일을 하던
일방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연봉기준 월급(상여500%+12개월)중의 일부 퍼센트로 계산을 해놓고
그 지정된 수당은 오후5시30분까지 일을 하든 오후10시까지 일을 하던 그 금액(연봉에 포함된 액수)만 지급됩니다.
두서없이 작성해서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간연장수당을 받으려면 타임카드가 필요한지..
아니면 월급명세표만 있으면 가능한지, 아니면 아예 받을수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