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n_7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계속해서 일을 함에 따라 쌓인 피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시간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2.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의 경우처럼 30분 이상 또는 1시간 이상 중 30분 또는 1시간을 분할하여 1시간마다 10분으로 세세히 나누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진정으로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에 부합하여 효력을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를 가늠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을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계속되는 근로에 대한 피로의 회복, 식사 기타 사회적˙문화적 욕구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단지 작업의 연결고리에서 10분정도 휴식 혹은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3. 그러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 ( 1992.06.25, 근기 01254-884 ) 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사업장의 휴게시간부여의 현실과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취지를 종합하여 사용자측에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게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취지를 잃고 있으므로 다음 교육을 위한 필수적 준비시간으로써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밀고 나가세요.

4.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만,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없다면 동료근로자들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여 사용자에게 집단적으로(건의서 한장을 내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연대서명하여..) 꾸준히 이의제기를 해나가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자들이 꾸준히 이의제기를 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 단결체인 노동조합이 나선다면, 단체협약을 통해 법에서 정하는 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을 쟁취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법도 바뀌는 것이 노동법 개정의 역사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_7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일하는곳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입니다.
> 50분 교육한후 10분 휴식시간을 줍니다.
> 그10분휴식하는 시간은 일을안한다고 빼고 계산을 할려고 합니다.
> 궁금합니다. 휴식시간은 빼도 되는건지요.
> 회사측에선 근로 기준법에 원래 쉬는시간은 빼도 된다고 하더군요
> 그런게 근로 기준법에 나옵닌까.{회사측에선 자료를 갗고 있는것 같은데요}
> 안보여줍니다.
>
> 저희는 08시 출근해서 19시 까지 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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