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곳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입니다.
50분 교육한후 10분 휴식시간을 줍니다.
그10분휴식하는 시간은 일을안한다고 빼고 계산을 할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휴식시간은 빼도 되는건지요.
회사측에선 근로 기준법에 원래 쉬는시간은 빼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게 근로 기준법에 나옵닌까.{회사측에선 자료를 갗고 있는것 같은데요}
안보여줍니다.
저희는 08시 출근해서 19시 까지 일합니다.
50분 교육한후 10분 휴식시간을 줍니다.
그10분휴식하는 시간은 일을안한다고 빼고 계산을 할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휴식시간은 빼도 되는건지요.
회사측에선 근로 기준법에 원래 쉬는시간은 빼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게 근로 기준법에 나옵닌까.{회사측에선 자료를 갗고 있는것 같은데요}
안보여줍니다.
저희는 08시 출근해서 19시 까지 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