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0:21

안녕하세요. jjhh1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정근로일수"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므로, 주휴일이나 노동절같은 법정휴일(법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는 휴일), 그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하여(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쉬도록 정한 약정휴일 등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은 소정근로일수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2. 그렇다면 한달을 기준으로 할 때 30일 중, 주휴일 또는 그 달의 약정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소정근로일수가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jhh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차휴가수당시 소정근로일수란 ? 일요일,공휴일도 포함한 근로인가요 우린30일이면 일요일제외하고 월26일 근무하는데 이럴땐 소정근로일수가 며칠인가요 ? 26일인가요 30일인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수습때도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는지여.. 2003.01.16 1893
실업급여 기간에 관해 2003.01.15 500
【답변】 실업급여 기간에 관해 2003.01.16 612
일 다닌지 1년이 넘었는데 월급이 안 올라요. 2003.01.15 735
【답변】 일 다닌지 1년이 넘었는데 월급이 안 올라요. 2003.01.16 717
수급기간연장신청에 대해 2003.01.15 470
【답변】 수급기간연장신청에 대해 2003.01.16 670
생리휴가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방법은? 2003.01.15 476
【답변】 생리휴가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방법은? 2003.01.16 2112
사장잠적 2003.01.15 610
【답변】 사장잠적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이후) 2003.01.16 1311
부서 아웃소싱 운운하여 특근수당과 격주휴무 반납유도 2003.01.15 700
【답변】 부서 아웃소싱 운운하여 특근수당과 격주휴무 반납유도 2003.01.16 589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2003.01.15 350
【답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2003.01.15 371
다시한번더 도움을 요청합니다. 2003.01.14 401
【답변】 다시한번더 도움을 요청합니다. 2003.01.15 405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2003.01.14 419
【답변】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2003.01.15 343
연차(6월,7월에 무급휴직을 한 경우) 2003.01.14 574
Board Pagination Prev 1 ... 4664 4665 4666 4667 4668 4669 4670 4671 4672 467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