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0:21

안녕하세요. jjhh1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정근로일수"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므로, 주휴일이나 노동절같은 법정휴일(법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는 휴일), 그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하여(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쉬도록 정한 약정휴일 등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은 소정근로일수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2. 그렇다면 한달을 기준으로 할 때 30일 중, 주휴일 또는 그 달의 약정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소정근로일수가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jhh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차휴가수당시 소정근로일수란 ? 일요일,공휴일도 포함한 근로인가요 우린30일이면 일요일제외하고 월26일 근무하는데 이럴땐 소정근로일수가 며칠인가요 ? 26일인가요 30일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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