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0:31
안녕하세요. lks840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비록 귀하가 체불당한 임금액수는 소액일 수 있으나, 추운 날씨에 힘들게 일한 소중한 노동의 대가이므로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급받겠다는 의지로 문제에 다가서세요.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이라면, 나이 많은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근로자는 단 1일을 일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은 기본이므로, 당당하게 사용자에게 기본을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입사시 정했던 약정 "일주일간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위반을 미리 대비하여 위약금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1주일을 일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약정 중 귀하의 임금이 위약금으로 약정된 위법한 계약입니다.

2. 일단 귀하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하세요. 사용자가 계속해서 약정을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려하지 않는다면,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후 마지막으로 지불의사를 타진해보십시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 내용증명 우편방법,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ks84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올해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입니다.
> 저는 저번주에 택배회사에서 물건을 지역별로 분류하고 상차하는 택배회사 터미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
> 일을하기 전에 터미널 소장님이 일을 1주일 이내로하고 고만두면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전에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서 일을 1주일을 못하고 고만해애 할것 같습니다.
> 1주일이내에 고만두는 저는 임금을 받을수 없나요...
>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을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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