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입니다.
저는 저번주에 택배회사에서 물건을 지역별로 분류하고 상차하는 택배회사 터미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을하기 전에 터미널 소장님이 일을 1주일 이내로하고 고만두면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서 일을 1주일을 못하고 고만해애 할것 같습니다.
1주일이내에 고만두는 저는 임금을 받을수 없나요...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을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올해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입니다.
저는 저번주에 택배회사에서 물건을 지역별로 분류하고 상차하는 택배회사 터미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을하기 전에 터미널 소장님이 일을 1주일 이내로하고 고만두면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서 일을 1주일을 못하고 고만해애 할것 같습니다.
1주일이내에 고만두는 저는 임금을 받을수 없나요...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을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