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3:16

안녕하세요. infinitiv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시한이 법원의 낙찰허가 결정시에서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앞당기도록 민사절차법이 개정되면서 첫 매각기일 전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경매법원 경매계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는 1)배당요구신청서 2)노동부 지방사무소가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3) 근로자 명부의 사본이나사용자가 작성한 임금대장의 사본,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3. 강제집행이나 배당 등은 그 시기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이 되지 않으므로 법과 친하지 않은 근로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권리를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귀하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nfinitiv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
> 체불임금에 대한 경매처분전에 가압류 신청에 의한 문의 건 입니다.
>
> 본인(C)을 포함하여, 2002년 10월에 퇴사한 다른 직원(D)가 현재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전이고,
> 2002년 8월경 먼저 퇴사한 직원,(A), (B)는 현재, 가압류, 본압류, 재판의 경유로 현재, 감정평가 직후이며, 경매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물품은 공장기기 (가)(나)(다)(라) 입니다.
>
> 여기서, 저(C)를 포함하여, (D)가 가급적이면, 빨리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받아서,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경매 배당액 중 우선변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 가급적 빨리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인지요?
>
> 그리고, 만약, 이러한 시도에 불구하고, 경매가 이루어 진 이후라도, 그 경매에 관하여, 우선순위인 체불임금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 참고로, 판례에 나온 문구중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되어 급박하게 그 배당금을 청구시, 체불임금확인서는 배당요구액을 소면하는 자료이므로......."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배당요구액을 청구할수 있습니까?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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