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04:05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경매처분전에 가압류 신청에 의한 문의 건 입니다.

본인(C)을 포함하여, 2002년 10월에 퇴사한 다른 직원(D)가 현재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전이고,
2002년 8월경 먼저 퇴사한 직원,(A), (B)는 현재, 가압류, 본압류, 재판의 경유로 현재, 감정평가 직후이며, 경매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물품은 공장기기 (가)(나)(다)(라) 입니다.

여기서, 저(C)를 포함하여, (D)가 가급적이면, 빨리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받아서,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경매 배당액 중 우선변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가급적 빨리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인지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시도에 불구하고, 경매가 이루어 진 이후라도, 그 경매에 관하여, 우선순위인 체불임금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판례에 나온 문구중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되어 급박하게 그 배당금을 청구시, 체불임금확인서는 배당요구액을 소면하는 자료이므로......."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배당요구액을 청구할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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