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3:28

안녕하세요. copypar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규정이 강제되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상시라는 표현은 평균의 의미와 같기 때문에 때때로 5인 미만이 되었을지라도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는 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임 을 총망라하여야 하므로, 정규직으로 등록이 되고 안되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근로기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사장이나 이사 등이 사업을 대표하면서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이나 업무지휘권을 가지고 업무지시, 명령을 내리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써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어야 합니다.)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라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고 출퇴근을 강제당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수에 포함시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opypar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자꾸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저도 짜증스럽군요.
> 저희 회사에는 상시 근로자가 (사장, 이사, 팀장, 그리고 직원 두명) 5인입니다. 지금은 실습생 명목으로 학생도 쓰고 있고요. 얼마전까지 직원이 한명 더 있었는데 그만두었습니다.
> 입사시 퇴직금을 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언니가 입사할 때 계셨던 팀장님이 퇴직금을 준다고 하셨다더군요. 그러나 그 팀장님은 지금 그만두고 안계십니다.
> 현재 1년이 지났는데 사장은 퇴직금을 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 그러면서 법적으로 직원등록이 5인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저 말고 다른 직원언니는 4대보험을 안들었다는 이유로 1년이 지났지만 아르바이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 게다가 그것때문에 퇴직금까지 줄 수 없다는 말은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 4대보험을 1년동안이나 안 들어준것은 회사가 탈세한것이 아닌가요?
> 그러면 회사가 불리할텐데, 직원등록이 5인이하라 안된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과도 짜고 그러는지 뭔 일만 있으면 자꾸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본다고 합니다.
> 언니가 대출받는 문제만 해도 끝까지 재직증명서를 떼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뭔가 구린게 있는것 같은데
> 만약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다면 퇴직금을 쉽게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질질끌고 일이 복잡하게 되서 결국 저희만 피해를 볼까요?
>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적으로 불리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또 얼마전에 '이사'라고 온 사람이 직원등록이 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그것도 문제가 될지...
> 지난번에 답변 너무 감사하고 그 답변으로 인해 저희가 큰 소리 칠수 있었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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