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09:38
자꾸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저도 짜증스럽군요.
저희 회사에는 상시 근로자가 (사장, 이사, 팀장, 그리고 직원 두명) 5인입니다. 지금은 실습생 명목으로 학생도 쓰고 있고요. 얼마전까지 직원이 한명 더 있었는데 그만두었습니다.
입사시 퇴직금을 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언니가 입사할 때 계셨던 팀장님이 퇴직금을 준다고 하셨다더군요. 그러나 그 팀장님은 지금 그만두고 안계십니다.
현재 1년이 지났는데 사장은 퇴직금을 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직원등록이 5인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 말고 다른 직원언니는 4대보험을 안들었다는 이유로 1년이 지났지만 아르바이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때문에 퇴직금까지 줄 수 없다는 말은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4대보험을 1년동안이나 안 들어준것은 회사가 탈세한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회사가 불리할텐데, 직원등록이 5인이하라 안된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과도 짜고 그러는지 뭔 일만 있으면 자꾸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본다고 합니다.
언니가 대출받는 문제만 해도 끝까지 재직증명서를 떼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뭔가 구린게 있는것 같은데
만약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다면 퇴직금을 쉽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질질끌고 일이 복잡하게 되서 결국 저희만 피해를 볼까요?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적으로 불리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얼마전에 '이사'라고 온 사람이 직원등록이 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그것도 문제가 될지...
지난번에 답변 너무 감사하고 그 답변으로 인해 저희가 큰 소리 칠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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