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3:33

안녕하세요. zpzp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보아하니, 회사측 주장은 "일주일 일하고 퇴직하였으므로 임금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대응하는 답을 하자면 "단 1일을 일했을지라도 그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입니다. 이것은 근로계약(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계약의 내용입니다.)의 기본으로써, 입사 후 얼마되지 않아 퇴직한 것을 이유로 임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임금을 떼어먹겠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2. 00월00일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은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해보세요. 아무래도 구두상으로 독촉을 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임금을 청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향후 법적 대처방법까지 알리게 되면 사용자로써도 "이쯤해서 해결하고 말아야지.."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주일 일한 것이라면 임금액수가 고액액은 아닐 것이므로 최고장만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큽니다.

3. 그러나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zpz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 전 얼마전에..안양에있느 롯데 백화점에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
> 그런데 생각외로 일이 너무 고되어 일주일을 일을 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근데 업체 측에서는 일주일 일한 월급을 주지않는다고 합니다...
>
> 이런 경우 제가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
> 제가 일을 꾸준히 하기루 하고 들어갔지만 몸이 너무 고되어 그만둔게 업체측에서는 계약위반이라며
>
> 임금을 주지 못한다구 합니다...
>
> 사전에 계약을 한것두 아니구 이제서야 그쪽에선 그런식으로 얘길하는데 ...
>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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