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3:36
안녕하세요. ajllm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판단자료로서 사용자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접수해주어야 하는 서면입니다. 이 서면은 퇴직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재직한 상태에서는 이직확인서가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현재 이직확인서를 요청해도 사업주로써는 발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2.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jllm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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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30자로 이래저래.. 몸이 안 좋아서 퇴직할 예정인데요
>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잖아여..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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