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eritam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b회사에서 a회사로 지급될 거래대금이 국민연금공단측에 의해 압류처분되어 법원으로부터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 b회사측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단이 이미 압류처분되어 법원을 통해 채권추심의 절차를 정당하게 밟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면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바대로 조세,공과금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도록 조치받으면 될 것이고(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3개월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은 조세,공과금에 우선하여 배당-변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b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지 않은 것이라면 공단측의 독촉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노동법률이라기 보다는 일반민사소송상의 강제집행에 관한 문제이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민사소송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심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노동법률문제에 한하여 상담하여드리므로 민사소송을 깊숙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십시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eritam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담사례를 찾아봐도 유사한 사례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 임금 체불이 있는 상황에서 작년 12월 16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 현재, 이 회사는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집도 전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1월 중순 쯤(이번주)에 특정 법인(A)에서 이 회사(B)로 입금될 돈이 약 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 이 돈을 받아서 체불된 임금이랑 퇴직금을 정산 해준다고 해서
> 2002년12월16일자로 지급각서를 받아서 공증을 받아놓은 상황이구요..
>
> 공증 내용은
> 지급기일:특정 법인(A)에서 B회사로 돈이 입금되는 당일날
> 금액: 최근 3개월 급여 및 미수금 일부와 퇴직금을 합한 금액(약 2200만원)
> 지급자: 회사대표로서 지급하되, 미 이행시는 개인명의로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 수령자: 같이 퇴사한 세 사람의 이름 명시
>
> 그런데, 변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관(약 3000만원) 등 타기관에서 특정 법인(A)으로 전화를 걸어서
> 이 회사(B)로 지급될 돈을 국민연금쪽으로 송금해달라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쪽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대응할 경우, 저희는 돈을 못 받을 수도
> 있나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 주세요. 정말 괴롭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