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를 찾아봐도 유사한 사례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임금 체불이 있는 상황에서 작년 12월 16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집도 전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중순 쯤(이번주)에 특정 법인(A)에서 이 회사(B)로 입금될 돈이 약 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돈을 받아서 체불된 임금이랑 퇴직금을 정산 해준다고 해서
2002년12월16일자로 지급각서를 받아서 공증을 받아놓은 상황이구요..
공증 내용은
지급기일:특정 법인(A)에서 B회사로 돈이 입금되는 당일날
금액: 최근 3개월 급여 및 미수금 일부와 퇴직금을 합한 금액(약 2200만원)
지급자: 회사대표로서 지급하되, 미 이행시는 개인명의로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령자: 같이 퇴사한 세 사람의 이름 명시
그런데, 변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관(약 3000만원) 등 타기관에서 특정 법인(A)으로 전화를 걸어서
이 회사(B)로 지급될 돈을 국민연금쪽으로 송금해달라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쪽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대응할 경우, 저희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 주세요. 정말 괴롭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 체불이 있는 상황에서 작년 12월 16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집도 전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중순 쯤(이번주)에 특정 법인(A)에서 이 회사(B)로 입금될 돈이 약 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돈을 받아서 체불된 임금이랑 퇴직금을 정산 해준다고 해서
2002년12월16일자로 지급각서를 받아서 공증을 받아놓은 상황이구요..
공증 내용은
지급기일:특정 법인(A)에서 B회사로 돈이 입금되는 당일날
금액: 최근 3개월 급여 및 미수금 일부와 퇴직금을 합한 금액(약 2200만원)
지급자: 회사대표로서 지급하되, 미 이행시는 개인명의로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령자: 같이 퇴사한 세 사람의 이름 명시
그런데, 변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관(약 3000만원) 등 타기관에서 특정 법인(A)으로 전화를 걸어서
이 회사(B)로 지급될 돈을 국민연금쪽으로 송금해달라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쪽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대응할 경우, 저희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 주세요. 정말 괴롭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