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0:26

안녕하세요 moon774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채용을 학회의 사무국장이 한 점, 최초의 임금지급(3,4월)이 학회에 의해 이루어진점, 3~10월간에 대한 업무지시나 평가 등이 학회에 의해 이루어진점, 10월이후 관계사업을 주도적으로 벌여나가는 회사가 귀하에 대한 고용승계를 부인하고 있는점 등으로 미루어 체불된 임금의 지급주체는 학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학회가 법률적인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지급의 주체는 학회장과 사무장이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2. 귀하가 학회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3~4월에 임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며, 학회장이 귀하에 대한 모든 문제를 사무장이 추진하였고 자신은 보고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체의 책임자로써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 판단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하는 등의 법률적 대상자는 학회장과 사무장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oon774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어 여쭈어볼까 합니다.
> 우선 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 2002년 3월부터 "한국금석학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 말이 학회일 뿐, 문화재연구소에서 실행하는 사업의 수령을 위해 학술관련으로 조직된 모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 그런데 3.4월 급여가 지급된 후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가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 사업이 체결되면 주겠다는 식이었고 사업은 곧 체결될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독촉도 하지 않은채 기다렸습니다.
> 그런데 이 사업체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10월에 이르러서야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후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업체(금석문 DB구축사업이라서 전산관련된 업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로부터 10월 이후의 월급은 받기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이전 5.6.7.8.9월분의 급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일 뿐더러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를 않습니다.
>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 업체에서는 사업체결이전의 근무는 자기네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 그래서 학회장에게 체불임금과 관련된 내용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구두계약으로만 근무를 시작하였기에 그동안 근무했음을 그리고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면 이를 증명할 무엇인가가 필요할 듯 하여 메일을 보낸 것이고, 그에 대한 답신메일이 증명내용으로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
> 그런데 학회장은 자기 역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 모두들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하니, 과연 누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는 것인지조차 헷갈립니다.
> 도와주십시요.
>
> ---- 다음으로 학회장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입니다.
>
> Subject: 한국금석학회에서 일하는 문은숙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석학회에서 일하고 있는 문은숙입니다.
> 밀린 급여문제와 관련해서 의문나는 바가 있어 다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 지난번 직접 뵙고 말씀드린 바 있는 부분이기도 하여, 메일을 통해 여쭈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 000 교수님(=학회장)께서는 저의 체불임금을 "금석문영상DB구축사업"의 예산내에서 해결하시고자 하십니다.
> 그런데 (주)000(=사업의 주도적 업체)의 000부사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 이번년도 사업예산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제 체불임금(400만원 가량)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 그렇다면 000교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 즉 2003년 1월내로 저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
> 체불임금에 대해서 저는 사업이 체결만 되면 바로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습니다.
> 사업이 체결되면 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 000 교수님께서도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급여가 계속해서 밀림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로 꾸준히 일했습니다.
> 그런데 사업이 체결된지 3개월이 넘은 이 시점에서 체불임금이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 저로써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
> 000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 학회에서 시키는대로 일을 했을 뿐입니다.
> 일이 잘 진행되었든 그렇지 아니하였든 저는 제 맡은바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 따라서 급여는 제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됩니다.
> 저의 밀린 급여에 대해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실지 답신을 주셨으면 바랍니다.
>
> 직접 만나서 얼굴을 뵙고 상의드리는 것이 예의상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같은 이야기를 다시금 말씀드리는 것이 000 교수님 입장으로나 제 입장에서나 서로 불편할 듯 하여 메일을 보냅니다.
>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해결방법이 담긴 답신메일 기다리겠습니다.
>
>
> ---- 이에 답신으로 학회장으로부터 받은 메일내용입니다.
>
>
> 메일 잘 받았습니다. 11월 이전의 업무는 예산을 수령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000(=업체)과 분담되지 작업이었고 금석학회의 고유사업의 추진은 불가능하였습니다. "000 교수님께서는 저의 체불임금을 "금석문영상DB구축사업"의 예산내에서 해결하시고자 하십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월급과 인력의 채용은 모두 000(=사무국장)과 000(=주도업체)의 000사장이 결정하였고 나에게는 보고만 하였고, 금전에 관한 사항은 그 분들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나는 오로지 학술적인 문제만을 담당하였습니다.
>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활동하였습니다. 다만 나로서는 저번에 만나서 상담하였을 때에 000사장에게 임금체불의 불만이 많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빨리 처리하라고 알렸습니다. 나는 회계와 금전에 관해서는 아직겄 관여하지 않고 상의한 정도입니다. 15일 000사장을 만나면 다시 상기시키겠습니다. 메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2003.01.14 419
【답변】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2003.01.15 343
연차(6월,7월에 무급휴직을 한 경우) 2003.01.14 574
【답변】 연차(6월,7월에 무급휴직을 한 경우) 2003.01.15 543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3.01.14 377
【답변】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피보험자자... 2003.01.15 736
사업장에서.. 2003.01.14 343
【답변】 사업장에서..(퇴직사유를 수정하는 경우, 피보험자 관련... 2003.01.15 2565
아르바이트를 햇는데 돈을 받지 못햇어요.. 2003.01.14 389
【답변】 아르바이트를 햇는데 돈을 받지 못햇어요.. 2003.01.15 425
저의 경우 상병급여(출산시)신청에 해당되나요?? 2003.01.14 517
【답변】 저의 경우 상병급여(출산시)신청에 해당되나요?? 2003.01.15 622
회사변경시 퇴직금은? 2003.01.14 527
【답변】 회사변경시 퇴직금은? 2003.01.15 505
병가 기간을 주는 날을 사직한 날로 처리가 가능한건지요? 2003.01.14 397
【답변】 병가 기간을 주는 날을 사직한 날로 처리가 가능한건지요? 2003.01.15 581
입금지급에관하여... 2003.01.14 377
【답변】 입금지급에관하여... 2003.01.15 342
실업급여자격조건 2003.01.14 644
【답변】 실업급여자격조건 2003.01.15 473
Board Pagination Prev 1 ... 4664 4665 4666 4667 4668 4669 4670 4671 4672 467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