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0:32
안녕하세요 lsu3232 님, 한국노총입니다.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그러한 일이 발생하여 마음이 상하셨겠습니다. 다만, 12월분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서는 1개월급여액수 중 18일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가능합니다. 임금을 월급 또는 연봉형태로 정한다는 것은 1개월 또는 1년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근로제공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1임금산정기(1개월) 도중에 부득이하게 근로제공이 중단되거나 퇴직하는 경우, 근로제공부분에 한한 임금에 대해서만 임금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별도 계약을 통해 '1임금산정기간 전체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1임금산정기에 상당하는 임금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한바가 있다면 1개월의 임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su323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난11월1일자로 연봉제로 입사하여 12월18일에 경영자로부터 1월18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2개월 월급은 지급받았고 나머지 18일간의 임금은 일수로인 18일간만 따져서 지급받는건지 아니면 한달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군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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