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1:52
저는 지난11월1일자로 연봉제로 입사하여 12월18일에 경영자로부터 1월18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2개월 월급은 지급받았고 나머지 18일간의 임금은 일수로인 18일간만 따져서 지급받는건지 아니면 한달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군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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