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0:59

안녕하세요 yoyo160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개인사정에 의한 거주지이전이 아니라, 회사의 주소지이전에 따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주소지이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여 서둘러 무조건 퇴직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회사의 주소지이전시기에 즈음하여 퇴직하는 시기조율(주소지이전시기와 퇴직시기가 30일이상 벌어지지 않도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퇴직할때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의사가 있음을 회사측에 알리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서의 제출을 회사에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2. 종전회사 a에서의 휴업에 따른 이직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다시 새로운 회사 b에 입사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면(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a회사와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는 경우에 따라 a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와 b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관할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yo16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한1년 3개월 정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직을 했어요 회사가 휴업에 들어가면서
>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요 지금 이회사 다닌지는 지금 한 3개월 정도 됬어요
> 근데 회사가 경기도로 이전을 한데요
> 그래서 그만 두어야 해요
> 집은 부산인데요
> 이런 상황에선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이달 말로 그만두어야 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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